법률 Q&A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2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국가유공자가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특별공급 받지 못하게 하는 규정은 국가유공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인가요?
Answer
주택특별공급제도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할 때, 국가유공자는 모든 주택에 대해 특별공급 받을 구체적인 권리를 당연히 보유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인 청구인이 분양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기회를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는 사실적·반사적 불이익에 불과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청구인의 권리나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