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정당법 제15조 본문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들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들은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시민당의 정당등록을 승인한 행위가 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해당 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정당법 제15조 본문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요청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청구는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제청해야 하는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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