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정보공개청구 비공개결정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비공개 결정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은 왜 각하되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가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과 같은 구제절차를 거쳐야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다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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