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직사살수행위 위헌확인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추가신청을 공동심판참가신청으로 선해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Answer
기존 청구인들의 청구와 동일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동일한 기본권을 침해받아 위헌임의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으로서, 그 위헌확인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므로 그 목적이 기존 청구인들과 사망한 청구인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기존 청구인들이 그 침해를 주장한 기본권의 주체로서 계속 중인 심판에 공동청구인으로 참가할 것을 신청하였다고 볼 수 있고, 합일확정의 필요가 인정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및 민사소송법 제83조 제1항에 의한 적법한 공동심판참가신청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