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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피청구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산 부작위가 위헌이라고 주장한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가 구체적으로 주장되어야 합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해산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했으나, 구체적으로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대해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와 같은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은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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