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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의한 학교급식에서 채식선택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학교장이 실시하는 학교급식의 식단 작성 및 급식 제공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해 발생하는 것이며, 이는 학교장의 재량에 해당하는 행위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자체로 인해 직접적이고 현재적인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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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의한 학교급식에서 채식선택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기본권 침해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