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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이 막연한 주장만을 한 경우, 헌법소원심판이 각하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공권력에 의해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단순히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심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간주되어 각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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