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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행정사법 제2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했는데, 왜 각하되었나요?

Answer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청구기간을 도과하였기 때문에 각하되었습니다.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인은 2013년에 행정사 자격을 취득하였고, 심판대상조항이 그때부터 시행된 이상, 기본권 침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2020년에 제기한 심판청구는 이미 청구기간을 넘겼으므로, 적법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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