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게 개발부담금에 대한 제2차 납부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게 개발부담금에 대한 제2차 납부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개발부담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반대급부 없이 법률에 의해 부과하는 금전급부로서, 실질적인 조세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개발부담금의 징수를 확보하고,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가 법인격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목적은 정당하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도 적절합니다. 또한, 과점주주의 범위와 책임을 한정하여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과점주주가 부담하게 되는 불이익은 회사가 납부하지 않은 개발부담금을 보충하는 수준에 불과하므로, 공익과 사익 간의 균형성도 충족됩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은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으며,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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