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왜 계속적·반복적인 청구는 청구권 남용으로 판단되나요?
Answer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청구는 법적으로 청구권 남용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려면 적법한 재심사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유 없이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적으로 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청구권의 본래 목적을 벗어난 남용에 해당합니다. 이는 법원과 관련 절차에 불필요한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청구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행위로 간주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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