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물명도,부당이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의 중도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임대차계약의 중도 해지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은 민법 제390조에 의해 정해지며, 원칙적으로 계약 해지로 인해 상대방에게 발생한 실제 손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집니다. 다만, 해지의 사유가 상대방의 귀책사유라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은 전적으로 면할 수 없으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고, 손해의 범위는 계약상대방이 예견 가능한 손해에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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