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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3항 제1호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소득월액보험료를 체납한 직장가입자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가요?

Answer

소득월액보험료를 체납한 직장가입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보험급여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 보험재정의 악화를 방지할 필요성에서 도입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체납 기간이 1개월 미만이거나 월별 보험료의 총체납횟수가 6회 미만인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제한할 수 없도록 하여, 가입자가 과도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납된 보험료를 분할 납부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보험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조항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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