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국회의원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건조정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AI Hub 법률 QA
Question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이 국회법 제57조의 소위원회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은 국회법 제57조의 소위원회 위원장과 같이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안건조정위원회의 설치와 활동이 헌법이 아닌 국회법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소속된 위원회의 활동의 일부에 불과하며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지 않고, 위원회 내에서 이견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구성되어 활동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 역시 헌법에 의해 설치된 것이 아니므로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 및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국가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