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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징발재산의 환매권 행사는 왜 징발보상증권의 상환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 이내로 제한되었나요?
Answer
징발재산의 환매권 행사는 토지 등의 권리관계를 안정시키고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환매기한을 징발보상증권의 상환 종료 후 5년 이내로 제한하였습니다. 환매기한이 설정되지 않는다면, 환매권 행사가 언제든지 가능하게 되어 토지 등의 법적 상태가 불안정해지고, 그로 인해 사회경제적 이용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한은 법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합리적인 입법조치입니다. 그렇다면, 특별조치령 제39조 제1항 부분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중 '이 법에 의하여 매수한 징발재산의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증권의 상환이 종료되기 전 또는 그 상환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내'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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