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때 구체적인 주장이 없으면 각하될 수 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만약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한다면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사건에서 청구인은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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