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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헌법소원심판 청구 시 구체적인 주장 없이 막연한 주장만으로도 심판청구가 가능한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청구인이 이러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할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게 되어 각하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의 주장이 구체적이지 않아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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