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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로자가 추가 근로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기 위해 증명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기 위해, 실제 근로시간이 고용계약에서 약정한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할 때는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히 기록하고, 근로시간에는 대기시간도 포함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기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아 추가 수당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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