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재건축조합과 관련된 재심 사건에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청구인이 제기한 재심의 소가 부적법했기 때문입니다. 청구인은 재건축조합과 관련하여 재심을 청구했으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재심제기의 기간도 이미 경과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사건에 적용될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었으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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