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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2020년 자가격리자 투표와 관련하여, 자가격리 중인 유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경우, 헌법적으로 어떤 판단이 내려졌나요?

Answer

2020년 자가격리자 투표와 관련하여, 자가격리 중인 유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해당 주장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 제24조에 따라 선거권을 보장받을 권리는 국민에게 주어지며, 피청구인은 자가격리자들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자가격리자 투표 관련 세부 방역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자가격리자 중 무증상 유권자는 본인이 신청한 경우 일반 유권자 투표 종료 후 외출을 허용받아 투표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선거권이 실효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장한 조치로서 충분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청구인은 자가격리 중인 장소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달라 투표를 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투표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해서 선거권의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청구인이 자가격리자들을 위한 투표 절차를 마련한 이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작위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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