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건축사업 공사표준계약서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에 대한 재심이 가능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소원에 대한 재심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규정된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민사소송법의 재심 사유를 준용하고 있으며, 재심청구인은 이를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 해당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며, 각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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