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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전직 전보 조치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전직 전보 조치 및 징계처분에 대해 청구기간이 도과했다고 판단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제기한 전직 전보 조치 및 징계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청구기간을 초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청구인이 전자기기 직렬로 전직된 것은 1998년 8월 16일, 징계처분은 2009년 3월 12일과 12월 4일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제기된 시점인 2020년 5월 18일은 각각의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나 청구기간이 도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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