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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4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에서 제3자의 자기관련성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헌법소원에서 제3자의 자기관련성은 공권력의 작용이 제3자의 기본권을 직접적이고 법적으로 침해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법규범의 직접적인 수범자가 아닌 제3자의 자기관련성을 판단할 때는 법의 목적, 실질적인 규율대상,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이 소방시설법 시행령의 직접적 수범자가 아니므로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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