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국회 의장이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무제한토론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국회 의장은 회기결정의 건에 대해 무제한토론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무제한토론제도의 입법 취지가 소수 의견의 개진 기회를 보장하면서도 안건의 효율적인 심의를 도모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법 제106조의2 제8항에 따르면, 무제한토론은 해당 회기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무제한토론이 회기의 종기까지만 허용된다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따라서 회기를 정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회기결정의 건에 대해 무제한토론이 허용된다면, 국회 운영의 마비와 의사결정의 지연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이는 국회법 제7조와 제106조의2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회법에 명백히 위배되지 않는 한, 국회 의장의 의사진행 재량권을 존중해야 하므로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무제한토론 요구는 거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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