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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주민지원사업비 지급 부작위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 간접적 이해관계만 있는 주민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주민이 단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만을 가지고 있다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청구인은 주민복지 지원사업과 복합문화센터 설치사업의 지연으로 불이익을 입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하여 법적인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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