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공문 발송 행위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피청구인의 공문 발송 행위는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으므로, 이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습니다. 공문은 헌법소원심판 청구 종료시까지 별도 관리대상으로 조정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청구인들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는 취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공문 발송 행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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