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세무사법 제2조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세무사법 제2조가 개정되어 시행된 시점 이후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세무사법 제2조와 같은 법령의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해당 법령이 시행된 시점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세무사법 제2조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청구인은 그날부터 1년 이내인 2019년 1월 1일까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어야 했습니다. 청구기간이 지났음이 명백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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