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출입국관리법 제79조의3 제1항 제6호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출입국관리법 제79조의3 제1항 제6호는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법률조항인가요?
Answer
출입국관리법 제79조의3 제1항 제6호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갖추지 못한 법률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대행기관이 과장 또는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이 등록취소, 대행업무정지 또는 시정명령 등의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재처분은 법무부장관의 재량에 따라 집행행위를 통해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법률 자체로 직접적인 기본권 침해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다는 이유로 부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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