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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대법원 청사에서의 보안검색 행위로 인해 헌법소원이 제기되었지만, 왜 심판청구가 각하되었나요?

Answer

대법원 청사에서의 보안검색 행위는 이미 종료된 사안이므로,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권리구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헌법질서의 수호를 위해 특별히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사항도 아니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더불어 보안검색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서류 접수가 거부된 행위는 단순한 사무집행에 불과한 사실행위로, 청구인의 권리나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 행사라고 볼 수 없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로 보아, 이를 각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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