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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행정소송법 제12조 위헌소원(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이 헌법재판소의 이전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이번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재심을 청구하면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청구인은 행정소송법 제12조의 위헌성을 다투고 있지만, 이는 실질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재심사유 중 하나인 '판단누락'은 법원의 판단이 아예 없을 때 해당되는데,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주장을 충분히 판단하였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번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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