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인회계사법 제11조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인회계사법 제11조에서 ‘공인회계사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이 금지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공인회계사법 제11조에서 공인회계사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는 이유는 소비자가 공인회계사 자격을 갖춘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용이하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하여 무자격자의 명칭 사칭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 공인회계사의 업무적 전문성과 공정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 규정은 공인회계사의 명칭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고 회계 관련 업무에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공인회계사법 제11조와 구 공인회계사법 제54조 제2항 제1호가 이러한 법적 근거에 해당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