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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이 인터넷 열람 서비스의 접근성 제한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왜 각하되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각하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변화시켜야 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만 사용하도록 한 웹사이트의 접근성 제한은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적법한 법률관계를 불리하게 변화시킨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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