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재판의 전제성이 없는 경우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Answer
재판의 전제성이 없는 경우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간주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그 청구에 대해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며, 이 경우 해당 심판청구는 각하됩니다. 재판의 전제성은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요건으로,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청구가 각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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