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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 제1호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대규모점포 임차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른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대규모점포의 경우 임대인이 막대한 비용과 노력을 들여 상권을 형성하고 유지·관리하며, 임차인은 그로 인해 형성된 지명도나 고객을 이용하여 영업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임대인의 지위와의 조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대규모점포의 경우에 민법 규정이나 계약갱신요구권 및 대항력 규정의 적용으로 권리금 회수를 간접적으로 보호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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