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왜 헌법재판소는 이 심판청구를 각하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광주고등법원 2020초재31 결정은 이러한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되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