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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사망한 이후 유족에게 교육지원과 취업지원을 한다는 내용이 법률에 포함된 것에 대해, 해당 법률의 시행일 이전에 사망한 환자의 유족을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인가요?

Answer

해당 부칙조항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사망한 시점을 기준으로 유족에게 교육지원과 취업지원을 제공할 대상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차별적인 기준 설정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사망 시기는 질병의 발병 시기와 진행 속도 등 우연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 유족의 생계 곤란이나 지원의 필요성에 따른 기준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차별은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지 못한 차별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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