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판소원 금지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을 제기할 때 청구기간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nswer
헌법소원을 제기할 때는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리고 그 사유를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을 넘길 경우, 헌법소원 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본 결정에서는 청구인이 재심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심판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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