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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는 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인은 2017년 9월 15일 폐쇄명령을 받았고, 이에 대해 2019년 3월 4일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 시점에는 기본권 침해 사유를 인식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0년 6월 30일에 제기되어 청구기간을 넘겼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보고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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