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5호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직선거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5호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이를 각하했습니다. 해당 법령은 2014년 2월 13일에 개정 및 시행되었고, 청구인은 이미 이 법령의 시행으로 기본권이 침해된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소원 청구기간인 90일을 초과한 2020년 6월 16일에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청구기간 도과로 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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