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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군 규정 2-44 복무 및 병영생활 제38조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복무 및 병영생활 제38조 위헌확인을 구하는 청구가 왜 각하되었나요?

Answer

청구인은 2019년 9월 2일 공군에 입대하였고, 신병교육 2일차인 9월 3일에 병영생활 안내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군 규정 2-44 복무 및 병영생활 제38조에 대한 안내를 받았으므로, 청구인은 해당 규정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를 그때 알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기본권 침해 사유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하는데, 청구인은 2020년 8월 16일에야 이 사건을 제기하여 청구 기간을 준수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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