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금융감독원이 청구인의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한 것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판단하였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민원을 신청할 때, 민원 처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와 이해관계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이 보험회사에 청구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은 청구인이 스스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행사한 결과로 판단하여,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