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소 고발 미접수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고소·고발을 접수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나요?
Answer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고소·고발을 직접 접수하지 않더라도, 청구인은 해당 범죄에 대해 다른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할 수 있으며, 고소·고발된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고소·고발을 접수하지 않는 것만으로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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