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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헌법재판소가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 원칙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이미 불기소처분 및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2020헌마904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이번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따른 일사부재리 원칙, 즉 동일한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다시 심판할 수 없다는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아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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