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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구 세무사법 제3조 제1호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세무사법 제3조의 변호사 자격 조항이 폐지된 상황에서 청구인이 이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Answer

세무사법 제3조의 변호사 자격 조항은 2018년 1월 1일자로 폐지되었기 때문에, 이 조항으로 인해 청구인이 기본권을 현재 제한받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보호의 이익이 존재해야 하는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제한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며, 향후 기본권 제한이 예상된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의 기본권이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를 각하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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