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행정부작위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국가가 특정 행위를 하지 않는 부작위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국가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주체가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를 명백히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 작위의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즉, 기본권의 주체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만 헌법소원이 허용됩니다. 그러나 헌법이나 관계 법령으로부터 국가의 작위의무가 도출되지 않으면, 헌법소원심판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청구인의 주장이 헌법상 작위의무에 해당하지 않아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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