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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 제5항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청구인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데, 청구인은 2019년 10월 22일경에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0년 8월 10일에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위반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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