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국민투표 부작위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국민투표를 실시하지 않는 것이 국민주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제기한 경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주장이 필요하나요?

Answer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막연히 국민투표를 실시하지 않는 것이 국민주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의 구체적인 주장을 담고 있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이 경우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이와 같은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거하여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국민투표를 실시하지 않는 것이 국민주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제기한 경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주장이 필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