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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종합전문요양기관을 별도의 지정 없이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이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당연히 지정하는 것은 헌법 제34조 제2항과 제6항에 따른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 및 재해예방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산재근로자에게 전문적인 치료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보장하려는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도 적절합니다. 또한, 산재근로자를 치료하더라도 건강보험 환자와 동일하거나 더 높은 의료수가가 적용되어 종합전문요양기관에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6항에 따라 산재근로자가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치료를 허용하여 직업수행의 자유 제한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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