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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군인보수법 제2조 제1항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심판대상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어떠한가요?

Answer

심판대상조항은 공중보건의사를 군사교육 소집기간 동안 보수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됩니다. 공중보건의사는 전문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역병보다 더 자유로운 환경에서 복무합니다. 그러나 군사교육 소집기간 동안 그들이 받는 보수 차별은 다른 복무 형태와 비교할 때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의 처우 차이만으로는 군사교육 소집기간 동안의 보수 지급을 다르게 설정할 합리적인 이유가 부족합니다. 결국, 이러한 차별은 병역의무 이행자들의 사기를 저하시켜 정책적 목표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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