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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청구인은 2011. 4. 21.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이 신청이 있을 당시 이미 관련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적법한 청구가 아니며, 이러한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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