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는 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이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그 수범자는 공인노무사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의 업무는 공인노무사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규율되며, 행정사의 업무는 행정사법 제2조에서 별도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행정사인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다고 볼 수 없어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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